소재지와 교육과정 지정조건만 변경지정 신청대상으로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임상시험 교육실시 기관 지정 변경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교육실시기관 지정 사항 변경시 기관명칭, 교육실시기관의 장, 소재지, 교육과정, 지정조건 등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변경지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중 소재지와 교육과정의 변경만 신청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변경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이에따라 수수료 비용 절감과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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