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환자단체 촉구...의료인 처분정보 공개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환자단체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날까지 100일째 1인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후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것이 일부 동네의원이나 중소병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병원·상급종합병원·국립중앙의료원·군병원 등에서도 암암리에 이뤄진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의사는 벌금형 등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면허도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안전 증진과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안해 왔다”고 했다.

경기도 사례도 소개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사망사건에서 유족이 수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우고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 혼자 남겨져 지혈을 한 사실과 수술실에서 혼자 한 손으로 지혈하던 간호조무사가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눈썹 화장까지 고친 사실과 과다 출혈 상태에서 혈액이 수술실에 도착했는데도 긴급 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이제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의 수술실 CCTV 설치법(일명, 권대희법)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는 국회에 대해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국회가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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