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인체 유해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