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완료약제'이어 홈페이지에 추가 장착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완료약제' 뿐 아니라 '협상대상약제' 현황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보공단 관계자와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약가혀상 업무(절차)'와 '협상완료약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가령 건보공단은 지난 10일자로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한국아스트라제네가의 린파자캡슐50mg, 대원제약의 펠루비정,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5·20ml, 사이넥스의 스핀라자주 등의 협상을 완료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제품명과 제약사명 외에 해당 품목의 협상종류는 공가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 대상약제와 동일제품군 정비목록, 다빈도 질의 및 답변 등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는 '협상대상약제' 공개항목(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F325Q)을 추가하기로 하고 포맷을 만들었다. '협상완료약제'와 동일하게 번호, 작성일, 제품명, 제약사명이 기재되는데, 여기다 '진행여부'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협상 세부내용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범위를 제한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건보공단 협상종류는 위험분담계약(해지 및 재계약 포함), 급여범위 확대, 예상청구금액 및 부속합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선별급여 등 다양한데,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에는 외국약가 국가별 검색사이트 DB, 기타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을 새로 홈페이지에 장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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