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입법안 발의...마케팅·홍보 활동도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약기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진출지원(17조의2), 금융 및 세제지원(17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23조) 등 3가지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약품 수출과 국외 기술이전 등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했다.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그 밖에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가나 대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법(18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격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제1호에 따른 중격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매년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는데도 낮은 국제적 인지도, 해외 제약시장 정보부족 등의 한계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 등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에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해외진출 제약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해 제약산업의 성장동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환영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관련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면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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