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작년과 올해 초 수사결과 접수 현황

제약 13곳-도매업체 16곳-의료기기 16곳

지난해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금액이 의약품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는 여전히 의약품공급업자가 더 많았지만, 의료기기업체도 눈에 띠게 늘었다. 불법리베이트 조사 타깃이 의료기기로 넘어갔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경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 처분 의뢰한 불법 리베이트 적발업체는 제약사 13곳, 의약품도매업체 16곳, 의료기기업체 16곳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는 모두 지난해 통보됐고, 올해는 2월 현재 의약품도매업체 2곳이 추가됐다. 의약품도매업체의 경우 2018년 14곳, 2019년 2곳이 각각 수사결과가 통보된 것이다.

주목되는 건 리베이트 적발금액이다. 의약품의 경우 2018년 36억6200만원, 2019년 1억8300만원 등 총 38억4500만원 규모였다. 의료기기는 지난해에만 통보실적이 있는데 금액이 의약품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127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외부에서 불법리베이트 조사 타깃이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넘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런 적발현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법리베이트 사건으로 12개 제약사에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파마킹 등 11개 제약사가 처분을 받았는데, 2009년 8월1일~2014년 7월1일 사이에 제공된 내역이어서 약가인하로 이뤄졌다.

올해는 아직까지 동아에스티가 유일하다. 처분유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기간에 걸쳐 있어서 품목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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