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노인정액제 적용연령 축소 폐기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이 중에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심사평가원노조도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등 4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종합계획안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7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결정 과정에 ‘국민’이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국민 부담 비중이 가장 높고,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도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주객이 전도된 복지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기형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한 체계 또한 당장 뜯어고쳐야 하는 건강보험의 주된 개혁 대상"이라고 했다.

또 가입자 부담만 강요하는 재원 조달 방식 반대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복지부는 향후 5년(2019~2023년) 동안 41조5,842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요 재정 30조6,164억 원 외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6조4,569억 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고 20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9년 보험료 인상률 3.49%는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건, 문재인케어 당시 발표한 3.2% 인상률 약속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반면 정부지원금은 현재 수준 13.6%를 지속 유지한다는 제시했다. 국고지원은 법정지원율을 지키지 않아 2013년 이후 과소지급액만도 7조7,543억 원에 이른다. 현재 국고지원 관련 국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국고지원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기준 변경도 필요하나, 실제 법안 개정 추진은 국고지원 일몰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으로 미뤘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의무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원 조달 방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고 공급부문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단체는 "현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있어서 총 보상 규모의 36%는 ‘의사’ 단일 직종의 몫이며(상대가치점수 총점 중 36%가 의사 업무량), 인프라 확장에 유리한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를 독식하는 구조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급무문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방치하고, 공급자의 비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등에는 소극적인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수가 인상을 해 봐야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로 의사 소득 올리고 병원자본 증식하는 데 도움만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 의료비는 건강보험 70조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민간보험·의료급여·산재·자동차보험 등 타보험 50.5조 원을 포함해 총 120.5조 원에 달한다. 이런 천문학적 금액으로 볼 때 의사 수 대비 수익이 원가 이하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 원가 보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원가 조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수가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라는 시급성과 중요성,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계획 내에 보험자 병원 확충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축소와 가입자 본인부담 강화 위주의 지출 관리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연령층 축소(65→75세 이상)는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률은 OECD 주요국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최악인 상황이다. 이 같이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조치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정책 여건 내용 중 복지부 스스로 건강 격차 문제를 운운한 것과도 상응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노인 혜택을 줄이겠다면 다른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라도 빈곤 노인층의 필요도를 충족해 주어야 하는데 별반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제도 개악을 단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이유로 환자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 이용의 과잉 및 과소 제공이 공급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환자로부터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인지 객관적 구분조차도 못하면서, 가입자 패널티 위주의 관리 방식을 내세우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징수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체납 시 적용되는 징벌적 징수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생계형 체납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계층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이며 고착화된 문제이고, ‘소액의 잦은 체납’이 일반화돼 있어 사실상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급여제한 폐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폐지(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2019년) 등 생계형 체납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 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된 계층을 건강보험권에 포괄하고 있는 건 문제이며,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규제완화 및 산업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제도 변화'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허가만으로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하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종합계획에 담았다.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 대체할 수 없으며, 제도 운영 관련한 법적 근거도 상호 다르다. 더욱이 관련 절차를 완화하거나 생략할 경우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의료기술의 생애 주기에 있어 출현단계에 있는 신기술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이없게도 자신의 책임 및 관리범위에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건강보험 진입을 신속히 해 이윤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산업계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계획이다. 경제부처의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지, 국민 건강권에 우선을 둔 종합계획인지 복지부의 정체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규제완화 등 산업육성 차원에서 제시된 일체의 내용 모두를 종합계획에서 제외·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혁도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우리나라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 어디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다. 건강보험료, 보험급여 및 수가 결정에 있어 행정부, 보험자, 국회, 정부위원회간의 상호 견제와 책무성, 의사 결정의 투명성 및 공지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부 산하 1개 위원회에 독점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구조로 건강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재정이 공급자 및 산업계,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왜곡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자 및 시민참여 중심의 공적 통제가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건정심은 그런 역할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이런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건정심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능·역할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의 분리(또는 의결 권한 배제), 보험료 결정 권한의 보험자 이관, 가입자 참여 강화 등 건강보험의 분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구조 개편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단체에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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