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법개정안 2건 발의...징수금 체납 신상공개도

사무장병원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 사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다는 데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럴 경우 압류까지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돼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법에 근거를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며, “압류절차 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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