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 환수금을 내지 않은 무자격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이에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김병욱, 김종회,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임재훈, 정세균, 주승용, 채이배, 하태경, 황주홍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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