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이달 15~27일 2주간...입내원일수 거짓청구도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59곳이 이달 중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12일 안내했다.

먼저 건강보험 관련 조사대상 기관은 45개소다.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2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6개소가 포함됐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타깃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의료급여 관련 기관도 같은 기간 14곳이 현장조사를 받는다.

병원 4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3개소, 약국 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방향은 미근무 인력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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