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약사공론,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
동아ST 87품목 급여정지 합리성 따지고 대안 모색
5~6개 업체들 법률소급 안돼 같은 처지에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동아ST가 보유한 보험의약품 138개 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은 급여정지 2개월(87품목)과 과징금 138억원(51품목)이었는데,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을 받은 결과였다.

이 제도는 '부당금액(불법리베이트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최소 1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강력한 벌칙이다. 1차 위반 때는 최대 12개월, 5년 이내에 다시 급여정지 대상이 되면 정지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한다.

5년 내 또다시 적발(3차)될 경우 급여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데, 2차 때 합산기간이 12개월이 넘어도 퇴출된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쓰리아웃제'이지만, 불법리베이트 금액이 억대가 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투아웃제'로 불렸다.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폐지됐는데, 동아ST 품목은 왜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까. 이유는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히트뉴스는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누굴 겨냥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지난해 10월24일 보도기사에서 '투아웃제'의 문제점과 법률 개정과정, 개정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급근거가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검토 가능한 대안 등을 제시했었다.

당시 히트뉴스가 주목한 쟁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ST 뿐 아니라 적어도 5~6개 업체가 '투아웃제' 적용 후보군으로 줄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투아웃제'에 따른 급여정지는 해당품목을 사실상 '급여퇴출'하는 강력한 규제였다. 이 법안을 준비했던 국회 관계자도 "이 정도면 불법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을까 기대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오판이었다. 불법리베이트는 그 이후에도 살아남았고, 제약사들은 이후에도 수사망에 속속 걸려들었다. 그렇다면 불법거래의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사를 엄벌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상상'을 넘어선다.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둘 나타난 것이다. 논란은 한국노바티스의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첫번째 급여정지 대상이 되면서 불거졌다. 불법은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벌어졌는데, 제3자인 환자가 피해를 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백혈병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바꾸는 데 대해 우려가 컸다. 복지부는 고육책으로 과징금 대체 대상(퇴장방지약, 희귀의약품, 단독등재품목)이 아니지만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을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유'로 보고 글리벡 등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비의도적 피해는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일일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약을 바꿔서 처방해야 한다. 약국과 병원은 해당 약제 처방이 사라지면서 재고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이는 의약품도매업체의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게다가 급여정지 약제보다 더 비싼 의약품으로 대체될 경우 보험재정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유일하게 해당 약제와 경쟁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다.

'투아웃제'를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문제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자해지'한 것인데, 국회에서도 지지를 받아 개정안 발의 3개월만에 일사천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개정법률의 제재수위는 1차 최대 20% 약가인하, 2차 최대 40% 약가인하, 3차 최대 1년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급여비 총액의 60%), 4차 최대 1년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급여비 총액의 100%)으로 정해져 있다.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개정법률의 처분수위도 결코 낮지는 않은데, 적어도 1~2차에서는 비의도적 피해를 비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소급입법이 아니어서 과거 리베이트는 그대로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해법은 간단치 않다. 보완입법을 통해 소급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개정하거나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량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체계나 행정집행원리 상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이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5월2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제4회 헬스케어정책포럼을 연다. 주제는 <법률개정까지 해놓고...리베이트 급여정지의 쟁점과 개선방안>으로 정했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입법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계, 법률전문가 등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혜림(약사,변리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등이다.

헬스케어정책포럼은 이번 토론을 통해 리베이트 급여정지 이슈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와 동아ST는 앞선 처분을 놓고 조만간 법정공방을 벌일 당사자여서 이번 포럼에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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