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세포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됐다는 코오롱
그렇다면 처음부터 293세포를 왜 안 썼나?

코오롱은 293세포는 TFG-β1의 벡터로만 사용하고 인체에 주입하는 연골세포라고 서류에 명시한 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는 회사 측에서도 293세포의 ‘종양원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보사의 유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293세포보다는 연골세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 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93세포의 ‘종양원성’이라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연골세포’를 썼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모든 의약품은 100% 안전한 것은 없다며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

15일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코오롱 측도 식약처도 2액에 들어있는 것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라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거짓에 코오롱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코오롱 측만 알고 있을 것이다.

코오롱 측은 현재까지 2액에 293세포로 생산된 인보사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코오롱은 ‘허가변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코오롱 측에 묻고 싶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293세포를 사용해도 안전성이나 유효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처음엔 연골세포를 사용하려고 했을까?

한 연구원은 코오롱 사태의 본질은 ‘자기 증명 논리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신약의 허가 과정은 규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증명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인보사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약효를 보이는지는 각종 서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의 주체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생명과학 쪽에 몸을 담고 있는 연구원은 “임상을 같은 물질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인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애초에 회사가 293세포주를 바이러스 생산 세포로 사용하고, 여기서 생산된 바이러스를 연골세포에 도입했다고 (허가서류를 식약처에 냈다면)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과론적으로 293세포를 사용해도 방사선을 주사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의 논리라면 처음부터 293세포를 사용했어야 한다”며 “처음부터 회사 측에서 293세포를 사용했다고 식약처에 알렸다면, 허가를 받기 매우 어려웠거나 식약처에서도 안전성과 관련된 엄청난 자료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생명과학 교수 역시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로 생산된 인보사의 약효가 나왔다는 것은 (회사 측에서 제시한) 약물작용기전(MOA)에 의심이 가기도 한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나 본 생명과학 교수들과 연구진은 293세포가 인체에 유입됐을 때, 100% 안전하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SBS 보도처럼 293세포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중론이다.

다만 아직까지 293세포가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그 누구도 293세포의 위험성에 대해 정답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한 연구원은 적어도 GMO 농작물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애초부터 293세포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았다. 그래서 연골세포로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연골세포는 없고 293세포만 있다는 걸 식약처에 먼저 알렸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른바 명찰론을 내세우며 허가취소가 아닌 허가변경을 해 달라고 한다.

세포치료제 바이오벤처 대표는 “(종양원성을 보유한) 293세포를 활용해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허가해 준다면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적어도 취재를 위해 만나고 자문을 구해 본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계, 세포치료제 연구나 개발 경험이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293세포를 인체에 주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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