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문책 요구...불법 취득한 약국 자료 원상회복도 요구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송파경찰서와 보건소가 5일 14개 약국을 조사한 것과 관련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약국 조사를 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9일 입장문을 내어 촉구했다. 불법적 행태에 대해 고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시약은 "경찰서와 보건소는 사전 어떠한 통지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영장 제시도 없이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해 약사와 직원,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묻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발했다.

또 약사의 기본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며 사법권 남용이라며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고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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