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보상금 3억602만원
무면허 의료행위·무허가 약품 제조도 적발

무허가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총 42명에게 3억602만원이 지급됐다. 이 공익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 7230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례다. 이 경우 보상금 402만원이 지급됐다.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 원을 환수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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