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의원, 복지부·식약처 직접 불러 협의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안('첨단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4월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첨단법안' 제2소위 회부를 제안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들과 만나 법률안 취지와 주요내용, 오 의원이 문제삼았던 임상 연구대상자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지난 5일 블로그에 올린 '첨단재생의료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분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법안'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연구대상자를 객관적인 기준없이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이 같은 의견을 인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과 소관부처 국장들이 만난 이날 협의도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 의원께 법안에 대해 잘 설명드렸고, 의원께서 임상 연구대상자 범위 등에 대해 잘 이해했다. (4월 임시회에서)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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