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DUR통해 알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해당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삭감하지 않는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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