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규정 강화 추진...퇴직자 접촉관리도 강화

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와 사적 접촉신고 행위를 구체화하고, 신고대상인 직무관련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 신고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기타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7가지를 정해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다 ▲일정규모 이상인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단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4가지가 추가된다.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신고행위도 구체화된다.

현재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날로부터 2년 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이사장에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적접촉 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간을 명시하면서,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에 더해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중인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해서는 안되도록 금지했다.

이밖에 신설되는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기간 변경(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이다. 또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기준이 추가되고, 행동강령 교육주기·교육내용은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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