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김세연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의료법도 정비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의료법에서의 독립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5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참여 의원도 각각 31명, 33명이나 돼 입법논의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또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같은 날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