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기
동아에스티(주)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 87개 품목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87개 품목의 처분 집행은 향후 관련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기된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동아에스티(주)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 87개 품목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87개 품목의 처분 집행은 향후 관련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기된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