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기

동아에스티(주)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 87개 품목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87개 품목의 처분 집행은 향후 관련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연기된다고 심사평가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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