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내용은 이렇다.

의료법개정안(고 임세원법안)=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을 폭행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뒀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조산사와 조산원의 정의 중 '임부(姙婦)ㆍ해산부(解産婦)ㆍ산욕부(産褥婦)'를 '임산부'로 정비하기도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단,  천재지변 시 진료기록 보존의무 면책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다.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고 임세원법안)=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했다.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로 마련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단, 일본식용어정비, 인적사항 공개대상 제외 및 비밀누설 금지 관련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