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공급자·의약단체와 공동 홍보 나서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은 불법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판매 및 임대업자와 의약품 공급자는 지출보고서를 작성·보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들이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포스터 제목이다. 위 문구가 '의약인용'이고, 아래 문구가 '업체용'인데, 이번주중 배포된다.

지출보고서제도는 약사, 한의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을 작성해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성·보관 주체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다.

포스터 작성에는 복지부와 함께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료기기유통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의약인용 포스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바란다"는 문구와 "2019년 4월부터 의약사 등은 자신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자문단을 운영했고, 자문단 논의를 통해 이들 단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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