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동 쏠림 차단 복안..."유예기간 연장 없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공동생동 약제 약가재평가와 관련, 성분군이나 치료군별로 그룹을 나눠 재평가 준비기간을 분리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특정기간에 생동성시험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도 설명했다. 제네릭 품질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제네릭 등재를 억제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나름의 '세심한' 배려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의가 숨여있다. 바로 '유예기간(준비기간) 3년에서 연장은 없다'는 시그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유예기간 중 특정기간에 생동성시험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룹별로 준비기간을 분리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분리안 등은 제약계와 협의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의로 늦장을 부리다가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혹여 발생할 수도 있다. 준비기간 분리 안내까지 고려한 건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 상위제약사의 생동시험 싹쓸이 우려 등이 제기되는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제약계 의견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또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그룹별로 준비기간을 복지부가 분리 안내하더라도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기대나 의도대로 움직여줄 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정부가 혼란을 막기 위해 고육책까지 고민하는 만큼 제약계의 협조와 관심이 더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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