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201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 내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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