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서방형 프레가발린 신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단계가 다음달부터 1차로 확대된다. 신규 등재되는 서방형 프레가발린은 성인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에 한정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신설 2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이 반영됐다.

먼저 신규 등재되는 Pregabalin 서방형 경구제(리리카 CR 서방정 등)는 성인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한정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허가범위를 초과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Pimecrolimus 외용제(엘리델크림), Tacrolimus 외용제(프로토픽연고)의 급여범위에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이 추가된다. 투여부위는 얼굴, 목, 손(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만 해당) 등 노출부위다.

아울러 골다골증에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는 투여단계 1차 약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Methylprednisolone aceponate 외용제(품명: 토피솔밀크로션 등)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고시가 신설됨에 따라 개별고시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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