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축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 하고 내달 16일까지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구체적으로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타액선 등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 미적용 대상이었다. 또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령 양성종양의 경우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늘어난다.

또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본인부담률은 80%다.

그러나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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