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김명연 의원 지적...복지부, 서면답변 제출

국회가 건강검진과 국가암건진 항목에 특정 검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폐기능 검사, 김명연 의원은 심전도 검사와 전립선암 검사 추가도입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25일 서면답변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COPD 검진도입 타당성 연구 연내 실시"
만성질환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 추진도

폐기능 검사 검진항목 추가=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폐질환이 만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했는데, 여전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이제와서 또다시 연구용역을 거처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건 행정낭비가 아니냐면서, 폐질환의 특성상 즉시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정책추진을 미루는 사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받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세먼지 발생시 만성 호흡기환자의 건강이 악화되므로 지지부진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를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위해서는 의·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건강검진 기본원칙 부합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들이며, 검진항목 기본원칙 타당성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해당 연구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건강영향 연구 및 건강영향 지도구축(황승식교수), '미세먼지, 황사 건강피해 예방관리 및 마스크 효용성 연구(임도선교수)' 등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올해 폐기능검사(COPD)의 검진항목 도입을 위해 연내 타당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4월 중 연구용역 발주 예정"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건강검진 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유병률 5% 이상, 사망률 10만명당 10명 이상 등),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검진방법 수용성, 검진이득 대비 손해, 비용대비 효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만성기도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자가 의사에게 적절한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을 통한 환자의 예후 개선을 위해 의원급 교육상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수술 전후 관리 분야를 시작했고 올해는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천식 등 만성기도질환을 관련 의사회, 학회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 "심전도검사, 심뇌혈관질환 검사도구로 근거 부족"

전도검사 검진항목 추가=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연령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검사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심전도검사는 심뇌혈관질환의 선별검사도구로 활용하기에 의·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의 권고사례도 없는 등의 이유로 200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이어 "심전도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목표질환의 중요도, 비용효과성 등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가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올해부터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 조기진단을 위해 심전도 검사를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40세이상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전립선암 발병률 높은 英·美도 권고 안해"

전립선암 국가암건진 항목 추가=김 의원은 전립선 암에 대한 검진을 국가 암검진 항목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검진이 암발견에 효과적이고 암사망률을 낮춘다는 국내외 연구 등 근거가 있고, 검사의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전립선암 검진을 무증상 남성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할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립선암 검진(PSA, 전립선 특이항원 혈청검사)은 혈액 중 PSA 농도를 측정하는 걸 말한다.

복지부는 "국내에서는 PSA 검사를 이용한 전립선암 검진의 국가암검진 사업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결과(2011년) 이후 연구동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집단검진으로서의 전립샘암 검진도입의 타당성 검토' 연구였다.

복지부는 또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은 미국, 영국 등에서도 국가검진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2018)는 55~69세 남성 스스로 의사와 상의 후 득과 실을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70세 이상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또 영국 국가검진위원회는 PSA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지만, 50세 이상의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GP에게 검사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연구동향과 해외 사례 등 전립선암 검진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더욱 축적되면 도입의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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