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보법시행령에는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별도 규정했다. 또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시행령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도 규정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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