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심의결과 공개...젝스트프리필드펜주도 급여판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주30mg(에다라본)과 비엘엔에이치의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에피네프린타르타르산염) 2개 함량 제품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한국애브비의 파킨슨병치료제 듀오도파장내겔(레보도파/ 카르비도파일수화물)은 비급여 판정됐다. 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에이즈치료제 빅타비정(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빅테그라비르나트륨)은 '조건부비급여'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회의는 전날인 21일 열렸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 회의에는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300mcg, 듀오도파장내겔, 라디컷주30mg 등 5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중 젝스트프리필드펜주 2개 함량 제품과 라디컷주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됐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이에 반해 듀오도파장내겔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됐다.

또 빅타비정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여서 일단 '조건부 비급여'로 심의됐다. 단,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 가능하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길리어드가 심사평가원 설명대로 급여 적정가격 이하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생략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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