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등 인증기준 위반 2곳 포함

2012년 혁신형제약기업 첫 인증이후 그동안 인증받았다가 자격이 상실된 업체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 때 혁신형제약기업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업체는 총 11곳이다. 또 공교롭게도 모두 2012년에 첫 인증받은 업체들이었다.

자격 상실 이유는 인증취소 1건, 자진반납 1건, 인증연장 미신청 2건, 인증연장 신청 철회 1건, 제약기업 요건상실 1건, 제약기업 결격사유 2건, 인증심사 컷트라인 미달 3건 등이었다.

이중 2건은 리베이트 등 인증기준 위반 사유였다. 실제 2012년 1차 인증업체인 A사는 고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장기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4월 인증 취소됐다. 같은 해 인증받은 B사는 1회 소액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됐지만 2017년 4월 인증을 자진 반납했다.

한편 혁신형제약기업은 지난해 12월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가 신규 인증(4차)돼 총 47개사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일반제약사 34곳, 바이오벤처사 9곳, 외국계 제약사 4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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