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법 결정반영...21일부터 가격인하 처분 또 정지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보험약가가 다시 원상회복됐다. 이달 17일부터 30% 인하됐던 상한금액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이전 약가로 되돌려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영해 21일 이 같이 안내했다.

해당품목은 마이폴틱장용정 180mg과 360mg이다. 이 약제는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지난해 4월1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됐지만, 노바티스가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처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가령 180mg을 보면,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따라 지난해 4월1일자로 1382원에서 967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처분이전 가격이 유지됐다.

이후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본안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을 올해 2월 14일 기각했고, 법원이 미리 정한던대로 한달이 경과한 이달 17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돼 약가는 967원으로 낮아졌다.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약가도 53.55%까지 인하되지만, 첫 해는 가산을 적용해 70%까지만 조정하는 산식이 적용된 결과다. 그래서 30% 인하된 967원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노바티스 측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21일 내렸다. 이에 따라 180mg의 상한금액은 같은날부터 다시 1382원으로 되돌려졌다. 정리하면 '~3월16일' 1382원, '3월17~20일' 967원, '3월21~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1382원이 된다.

360mg 함량제품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하면서 "제약사(노바티스)가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를 재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처럼 마이폴틱장용정 약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 만큼 요양기관은 약값을 청구할 때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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