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동민 의원 질의에 서면 답변

보험자가 특사경권한을 부여받으면 진료비 누수 차단효과가 연 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사협회는 보험자 특사경법안에 반대하지만 약사회 등 다른 공급자단체는 찬성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기 의원은"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징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 중이고,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공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체납처분 시기 단축,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진료비 (누수) 차단 효과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 등 환수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되면 직접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가능한데 의협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협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은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부당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의협은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지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법안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의협과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며,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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