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데도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은“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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