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국회에 서면답변..."사회적 요구도 높아"

보험당국이 면역항암제의 재정지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헤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급여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의 구두·서면질의에 대해 20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항암제 신규 적응증 급여=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같은 항암제인데도 적응증별로 약값이 최대 20배 차이가 있다면서 조속한 급여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제는 식약처 허가 적응증 중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약제만 선별등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가 적응증이 확대돼 급여확대 요청 시 신속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면역항암제 급여확대=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면역항암제 급여 안건상정과 조속한 결론 도출에 대해 요청했다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는 기전상 전체 암종에서 사용 가능하고, 최근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 가능한 적응증이 늘어나고 있어서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또 "전체 반응률이 낮더라도 반응을 보인 일부환자들은 생존기간 향상을 보여 약제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재정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논의 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급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환우단체들과 간담회 등 소통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요청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암환우들의 유선질의, 민원접수 내용 등에 대해 더욱 귀 기울이고 환우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뇌전증 전극 삽입술 개선방안=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뇌전증 전극 삽입술 삭감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뇌전증학회 전문가를 포함한 신경과, 신경외과 등의 뇌전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4월중 개최해 뇌전증 전극 삽입술의 의학적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방 추나요법=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방 추나요법 수가 적정성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 수가는 한의사 업무량과 직접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으며, 시범사업 결과 대부분 2부위를 실시해 부위별 구분을 통합하고 수가를 재조정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급여화라는 의사협회의 비판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추나요법 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추나요법 질 관리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한의사협회) 이수 한의사에 한해 급여 적용하고, 수진자 횟수 제한, 본인부담률 상향 등 급여기준을 마련했으며, 추후 사용량, 소요재정 등을 모니터링 해 적정한 추나요법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촉탁변호사 취업제한=남 의원은 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퇴직 후 로펌 취업이 심사평가원 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퇴직변호사가 입사한 로펌에서 우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퇴직 변호사 로펌 입사 전 혹은 퇴사 후 제기한 건으로 퇴직변호사가 소송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또 "소송은 총 7건이 제기됐는데, 이중 심사평가원은 4건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촉탁변호사 퇴직 후 심사평가원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업제한 규정을 언제 어떻게 마련했으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로펌 취업 제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우리원은 2011년 10월4일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위촉기간 종료 후 3년간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퇴직변호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 로펌에 취업했을 경우 윤리적인 문제 이외에 제재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퇴직변호사의 로펌 취업 제한 제재수단은 없으나 촉탁변호사 운영지침 위반 시 계약위반을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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