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의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
약사 확인, DUR 강제 실시 등 입법발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최근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와 확인,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입법 발의에 나섰다.
건약은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언론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일례로 한 성형외과에서는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 됐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건약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시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경우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여부를 거를 수가 없어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질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 마약류 처방전 발행 시 진료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 마약류 처방전 조제 시 약사의 처방전 기재사항 확인 의무화 △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복투약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시민입법 발의 사이트 국회톡톡에 '마약류 의약품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입법 발의를 제안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