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늘(20일)부터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 전담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며 신고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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