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말제품 쇳가루 검출 후속조치...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전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4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총 412개이며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등이다. 또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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