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결과 의견수렴 불필요...협상결과 공개 검토

[hit-check] 약가협상 계약서 등 표준화 논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 지속성 제약산업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 주제 [제3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초정강연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은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제반사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다. 여기서 (약가협상 계약서 표준화와 사전의견수렴에 대해)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아서 말은 못하는데,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계약서 공개는 쉽지 않다. 제약계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제약계의 우려에 대한 인식, 충분한 의견수렴 약속, 계약서 비공개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히트뉴스는 김 이사장 발언과 건보공단 관계자 의견 등을 토대로 약가협상 계약서 등의 표준화 논란을 정리해봤다.

내부지침 반영 항목별 건건히 타당성 검토 중

계약서 양식 표준화 추진되나=결론부터 보면, 건보공단 측은 계약서 양식 표준화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공개할 것도 없다. 건보공단은 현재 협상약제와 관련해 환자보호조치, 조건이행확약, 제약사 귀책사유 등에 대한 배상책임 등 부속합의 항목을 유형화 해 내부지침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항목을 지침에 담을 지는 건건히 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여기서 부속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부속합의 항목 열거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지 않더라도 항목을 열거하면, 건보공단이 스스로 부속합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기타항’을 통해 재량범위를 넓힐 여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기타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열거되지 않는 유형을 새로 만들어 부속합의에 개입시키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돼 결과적으로 항목을 열거한 의미가 크게 반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부속합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환자보호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현 부속합의 조항(약가협상지침 9조)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침개정안 사전의견수렴 없을 가능성 커

협상지침 개정안 의견수렴은?=일단 내외부 법률검토 결과 사전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실무선에서는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없이 지침을 개정한 뒤,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4월 초중순경에는 공개될 예정이다.

변수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헬스케어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제약계 우려를 인지했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김용익 이사장이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지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의견수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점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실무선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1차 협상 때 부속합의 유형 제공키로

부속합의 유형 안내=건보공단 측은 1차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약사 측에 활용 가능한 부속합의 유형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근 신설된 항목의 경우 협상진행 도중 전달된 사례가 있긴 했다. 건보공단은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협상에서 항목유형을 제시하면 남은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측은 판단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영역=당초 표준계약서 아이디어는 협상약제가 아니라 비협상약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됐다. 협상약제는 부속합의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나 환자보호조치, 문제 야기 시 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지만 산식으로 등재되는 약제나 약가협상 생략약제와 같은 비협상약제는 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보험약관처럼 일괄적으로 적용할 최소한의 의무를 모든 급여등재 의약품에 부여하는 표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는 제안됐다. 이는 이번 표준계약서 논란과 별개로 추후 검토가 필요한 이슈로 보인다. 

약가협상결과 공개=제약사가 특별하게 협상결과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이사장 약식보고절차를 거쳐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뒤 회의일 익일 오전에 언론에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각 언론사 개별취재를 통해 협상결과가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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