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데노수맙 주사제(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이 내달 1일터 확대된다. 투여단계상 1차 약제로 확대되면서 급여기준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와 동일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투여대상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환자다.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T-score ≤ -2.5)여야 한다.

종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는데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 또는 신부전, 과민반응 등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에 금기인 경우에 투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 조건들은 이번에 삭제된다.

또 중심골 외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에도 투여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투여기간도 중심골의 경우 현재처럼 1년(2회), 방사선 촬영 등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6회)을 인정하고,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단,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투여기간 1년(2회),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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