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

수입 의약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제품의 수입자 뿐만 아니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 일부를 18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7조제1항 중 “수입자”를 “수입자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 변경했다.

최초 수입하는 의약품은 통관 3일 이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을 거쳐 적합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 통보 전 반복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어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도 이를 통보해 부적합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수입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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