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올해부터 지방권 교육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실시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1차 교육이 4월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이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경우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중부?남부권 소재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하는 등 기본, 심화, 찾아가는 교육을 포함해 총 6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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