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안내문 요양기관에 통지

구입약가 청구는 어떻게 할까.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한다면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청구단가)로 청구한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는 약제구입을 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면 된다.

단가변경은 어떨 때 가능할까. 새로 약제를 구입한 시점에서 재고량이 없고 새로 구입한 약제의 가격이 기존가격과 달라야 한다. 거래명세서(출고/반품), 의약품 수불매장과 재고관리대장, 단가변경 확인서(요양기관장 직인날인) 등으로 이를 증빙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을 18일 요양기관 안내했다. 약값청구 방법, 구입약가 계산방법, 구입약가 확인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구입약가 청구사례 핵심정리 등 4페이지 분량이다.

안내문을 보면, 요양기관 급여에 사용한 약제는 실제구입가(구입약가)로 청구한다. 구입약가는 해당분기 가중평균가를 다음분기 둘째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구입약가로 청구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지급됐다면 차액은 환수된다. 구입약가(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청구단가)는 약제를 처음 구입한 경우(비급여에서 급여 전환 경우도 동일)에는 최초 구입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음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이 가격으로 청구하면 된다.

약제를 다 사용하고 다시 구입한 경우는 다시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청구단가)로 단가변경을 적용한다. 이 가격을 다음 분기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 진료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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