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건강보험 92개-의료급여 11개

보험당국이 3월 중 요양기관 10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기관 92개소, 의료급여 기관 11개소 등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 같이 '3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기관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나눠 각각 44개소, 48개소가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한방병원4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타깃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이다.

서면조사는 18일부터 시작해 종료일까지다. 의원 8개소, 치과의원 20개소, 약국 20개소가 대상이다. 조사방향은 구입약가 부당청구,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으로 정해졌다.

의료급여기관도 18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병원 2개소, 요양병원 5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 대상이다.

타깃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촉탁의 관련 부당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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