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품목 급여정지·51개 품목 138억원 과징금 추징'에 행정소송 진행

동아에스티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동아에스티 측은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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