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1품목엔 138억원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15~ 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고 했다.

또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해 항암 보조치료제에 대해서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 3개월(~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 건강보험법은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대상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 12개 등 14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또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124개 품목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반면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 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으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87개 품목에 대해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