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업무보고...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부가 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차원에서 '스마트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진료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 내에서 도서·벽지의 만성·경증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 활성화와 도서·벽지 등에 한정된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자료를 보면,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은 방문진료와 스마트진료, 두 가지가 제시됐다.

방문진료의 경우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과 시범사업을 오는 6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진료는 두 가지 방향이다. 먼저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 또 2018년 1개팀이 구성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을 42개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다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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