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인상 요구 시 해외가격 등 참고 조정"

정부가 재고품절로 수술차질 우려를 낳았던 고어사의 인공혈관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어사가 공급재개와 함께 상한금액 인상을 요구하면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적정가격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어사가 국내 시장철수와 함께 공급 품목허가를 취하한 건 2017년 11월이었다. 이 회사는 식약처의 GMP 현지실사(2016.5),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와 원가 조사를 통한 수가인하(2016.5) 등 이유로 국내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고어사의 치료재료 50개 품목 중  48개 품목이 공급 중단되고, 현재 2개 품목은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소아심장수술(폰탄수술)에 사용할 인조혈관 재고 품절로 수술차질 우려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7년 5~6월 고어사(북아시아담당) 입장 파악과 필수 치료재료 재공급 요구, 의료계, 환자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어 2017년 12월 공급지속 2품목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2018년 3월에는 요양기관 보유 수량을 파악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조정 기전을 마련했다.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이다.

고어사는 재고가 부족한 폰탄수술용 인조혈관 20개를 즉시 공급하겠다고 지난 13일 회신했다.

복지부는 "고어사가 공급하는 인조혈관 20개를 의료기관이 구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추진 예정이며, 상한금액 인상 요구 시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외 유통가격 등 참고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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