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약사법개정안 3건 검토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반대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안전부나 검경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정보 제공방식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법률안에도 찬반이 엇갈렸다. 식약처는 찬성했지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부정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이 전혜숙 의원, 홍익표 의원, 신상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정토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광고·알선을 조사하기 위해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약사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슈가 되는 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 스테로이드제, 근육강화제 등을 중점 단속하가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사이버범죄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검경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규정을 감안할 때 사이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사이버조사단을 정규 조직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조사와 사후조치 등의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와 그 소속 직제'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행안부의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직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건 체계 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정보 제공방식 변경=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이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의 정보 제공방식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현행 정보 제공방식을 공고로 변경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했다.

약사회는 "찬성입장이나 공고로 변경할 경우 기존 의견수렴과 고시 개정 안내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련 실무협의체에서 공고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신속히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방식은 현행 고시 형태로 운영하는 게 그 성격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개정안 취지와 같이 금지정보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현행 제·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현행 제·개정 주기를 보다 단축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검토 결과 통지 때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사전검토 결과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민원편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통지방식을 다양화 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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