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일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6월부터 시행

올 6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급여 진료분에 한해 지급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금 범위를 비급여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급 상한액은 건당 2000만원이며 피해 당사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15년 사망, 16년 장애 장례, 17년 급여 진료비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의약품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행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이며 이중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다.

한편,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은 제약회사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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