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한방 추나요법 급여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12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협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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