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국회 업무보고서 언급...결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등재 제도 개선 일환으로 제약사가 요구한 후발약제 위험분담(RSA)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지만 결론은 내놓지 않았다. 불법리베이트 약제 등 약제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절감한 보험재정이 1300억원이 넘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주요내용이다.

1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요급여 대상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급여등재 절차 개선을 위해 약제등재 제도 개선 검토, 의료기기 허가평가 신청 및 결정정보 원스탑 제공, 혁신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 전략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우선 약제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RSA 대상 질환 확대, 후발약제 RSA 적용 및 RSA 재평가 간소화 등 업계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어서 결론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평가 정보연계(식약처, NECA, 심사평가원)를 지난해 6월 구축했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 규제혁신단을 구성했고, 체외진단검사 분야 선진입-후평가 전환제도는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제 사후관리 실적도 언급됐다. 심사평가원은 유통질서 문란약제와 특허만료의약품 등 상한금액 인하를 통해 지난해 약품비 1365억원을 절감했다고 했다.

또 유통질서 문란약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지원했고, 최근 3년간 청구실적 없는 품목 약 5800개를 대상으로 급여중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등재돼 있는 급여·비급여 항목은 올해 2월 기준 총 6만364개다. 이중 5만5514개가 급여를 적용받고 있고, 3953개는 비급여다. 또 선별급여 897개 항목도 있다.

유형별로는 치료재료 2만8038개, 약제 2만1021개, 의료행위 9246개, 인체조직 9246개 순으로 많았다. 다른 건 약제의 경우 포지티브시스템을 적용받고 있어서 비급여 등재항목 없이 모두 급여항목이라는 점이다. 또 선별급여는 약제에도 도입됐지만 아직은 의료행위 (390개)와 치료재료(507개)는 있지만 약제는 전무하다.

심사평가원은 또 의료행위 988개, 약제 535개, 치료재료 321개 등 총 1844개의 급여기준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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